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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느라 바쁜데
매년 1번씩 진행되다 보니 매번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매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24년에는 어떤 조건과 혜택이 변경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자녀장려금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올해는 390만 가구로 더욱 증가해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소득 제한 등등 기준이 완화된 것이 큽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건, 신청기간과 금액기준, 자녀장려금 등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부부 총급여를 기준으로 가구수와 가구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준 업무, 사업, 종교인 등 각각 직업 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접속 가능한 홈택스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고 지원 대상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수 인정 조건
근로장려금을 위한 조건 가구원의 조건 신청인과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등)과 직계존비속(자녀등), 부양자녀를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는 이 경우 가구원이 혼자여야 한다.
⭕ 외벌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이하)나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고,
급여가 100만 원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상 생계 형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야 한다.
3️⃣ 맞벌이 거주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양자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 가능하다.
소득요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단독가구 소득 :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 소득 : 3200만 원 이하 - 285만 원 지급
맞벌이 소득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지급
위의 내용의 소득제한은 아래내용과 같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과세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예를 들어, 맞벌이일 경우 3800만 원을 넘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 제외소득
제외소득 대상
⭕비과세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근로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상 이득
원천징수대상인 인적용역은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상여금 제외
재산 조건
부동산 임대업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재산에는 자동차 건물,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와 실제전세 중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전세로만 평가되고 임대주택은 간주전세로만 평가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접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2023년 12월 31일 기준)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아니요,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3️⃣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고소득 근로자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경우 와 그 배우자 자녀 장려금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 큰 도움이 된다.(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두 제도도 함께 적용할 수 있어 한 가구에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근로자도 아니어서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하다면 자녀 장려금 또한 수령 가능하여
한 번에 두 가지의 근로장려와 자녀장려금을 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