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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 의료비지만 소득에 따라 의료비용으로부터 우리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이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출 시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매년 오르는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본인 부담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외래 등이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후환급과 선지급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금 지급 조회
사후환급
건강보험에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연말정산 혹은 요청시에 공단에서 확인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지급
본인부담금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나 병원 등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수준을 총 10 분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이며 , 소득이 높을수록 10 분위로 올라갑니다
EX) 1분위 사람이 지난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87만 원을 초과하는 13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아래는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공단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약 5년간의 환급 금액은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되는 소득은 적은데 들어가는 병원비는 많다?
바로 아래를 환급방법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