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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서류가 필요하면 항상 포함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민법으로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및 등록 기준지가 기재되며 그 외에는 부모와 형제가 기재되며 기혼자일시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자녀가 기재됩니다

     

    목차

    호적 파는법

    부양 의무 포기

    절연 방법

     

    호적 파는 법

     

    호적 파는 법은 폐지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폐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번 기재가 된 친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된다면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모 혹은 형제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옆에 사망으로 변경만 될 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 포기

    민법 974조에는 부양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초 생활 수급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 기준 폐지로 신청 조건이 낮아졌으며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또는 자녀에게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절연 방법

    절연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만약 절연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독립 후 주거지를 옮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부모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으로 자녀의 다른 주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폭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합니다 주민등록 센터 방문으로 열람제한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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