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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중 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민연금을 강제로 들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이며 또 수령할때되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되어 1분 간편 조회로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계속 오르면서 추후에 수령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당장 내야 하는 연금의 금액도 많아지면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까지 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24년에만 하더라도 당장 연금 납입이 3.6% 인상된다고 하니 반대의 의견도 많아지고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받는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20대부터 60대까지 힘들게 지출했던 국민연금 우리의 자산임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의 납입금액은 얼마?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이며 일을 할 수 없을 때 은퇴생활에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우리가 20대부터 60대까지 힘들게 지출했던 국민연금 우리의 자산임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납입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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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년 뒤의 나의 예상 수령금액 확인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져 지급액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필수 가입 요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에게는 의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반대가 있지만

    내 피 같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내 돈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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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는 2가지 수령 방법

     

    유족연금

    보통 수급자가 사망 시 최우선순위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라면 수급자가 받았던 연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일정하게 정해진 부양가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해마다 증가된 금액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사망일시금

    수급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받는 돈이 사망일시금이다.

    수급자 이후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가  받게 되는데 

    사형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수급자가 10년 이하의 국민연금 납입이 안 됐을 때에 수령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수급자가 사망 시에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유족연금방식으로 지급

    반대로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망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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