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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5월이 다가오면서 개인사업자는 하기 어려워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세율계산 산정방법 등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24년 세율 개정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소득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혹은 사업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즉,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위 소득을 발생시킨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바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자는 신고대상 제외됩니다

     

    신고납부기간



    ① 신고·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대다수의 신고해야하는 사업자와 근로자(기타 소득이 있는)는 5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피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해도되는 몇 가지의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이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개인사업자까지 두어 근로소득+임대소득+개인사업소득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며 다른 소득이 잡히는 것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제외입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 도매 및 소매업성실 신고 대상자 제조업 상품 중개업 등성실 신고 대상자 부동산 임대업

    위와 같은 대상자들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입니다 

    납세의무를 포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과태료 혹은 징계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성실신고자일경우에는 혜택또한 상당 합니다 

    바로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60% 또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계산하기

     

    서민과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소득세율은 전기세와 같은 누진세이며 과세표준 증가시 세율도 같이 증가입니다 
    변경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조정 및 누진공제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팁은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계산하여 과세표준 등급을 낮추는 게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적용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가능

    종합소득 산출: 종합소득은 과세기간 중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 총매출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 산출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급여수급자 등)
    연금보험료공제

    (과세기간안에 납입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퇴직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세액을 산출한다.
    = 과세표준 x세율 - 누진공제
    EX) 3000만 원 X15%=300만 원-126만 원(누진공제)=174만 원이 됩니다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통해 최종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단, 가산세 부과의 경우에는 최종 납부세액에 포함되며,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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