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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E8비자 발급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슬금슬금 지나가면서 이제 슬슬 농가, 어업, 등 일이 많아지면서
인력을 필요로하는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어업 등 일이 힘든 것에 비해
월급, 페이, 열약한 환경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서 농가와 어업 등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며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어업에 인력난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E8(E-8) 계절근로란? E8비자 발급 절차 E8비자 필요 서류 E8비자변경시 주의사항 |
E8(E-8) 계절근로란?
한시적 인력부족으로 농업, 어업 등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한국 지자체에 연락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비자를 만들어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하며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데려오는 것이 아닌 한국 지자체-외국 지자체 MOU체결로 해외 거주자를 초청 후 계절근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8 계절근로 비자의 취업기간은 5개월이며 업종을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언어장벽에 막혀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 중 한국인이 있다면 편하게 소통하며 업종이나
위치 등 을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E8비자 발급 절차
F8비자 발급 절차는 첫 번째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내가 처음 C3비자로 입국하였으며
비자 만료가 다가올 때 F8 계절근로 비자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1️⃣C3비자 만료가 다가와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
2️⃣비자연장, 비자 만료 등 각종 사유로 인한 방문신청 및 예약하기
3️⃣예약된 날짜에 주소지와 연결되어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고
E8 계절근로 비자로 변경 요청하고 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전국 지자체를 확인 후 연결
4️⃣연결된 지자체에 방문 후 농가, 어가 등 사장님을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
5️⃣사장님과 대면 후 언제부터 일하며 급여는 얼마인지 확인 및 책정되는지 보고 계약서에 서명
6️⃣때에 따라 다른 외국인들과도 같이 일할수도 있으며 없으면 사장님과 같이 일하게 됩니다
일도 하면서 아내를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계절근로를 신청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5개월의 취업기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농가와 어가 등 지자체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을 해줍니다
모든 외국인 정책 발표는 가끔 하이코리아를 방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이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E8비자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남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내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외국인이라면 필요 서류는 반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8비자 변경시 주의사항
반드시 C3비자 만료일 전으로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 방문일정을 잡게 되신다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료일자가 내일인데 오늘 알게 되었다? 그럼 오늘 당장 출입국사무소로 예약 없이 방문하세요
그래야 범칙금이나 과태료등 부과되지 않고 1주일 연장이라고 더 받고 예약하고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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