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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청년이든 장년이든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 큰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재수나 대학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기업 채용을 거의 안 하는 추세다 보니 일반 중소기업보다 좀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많은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일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에서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며

    취업 촉진을 해주려는 취지와 청년들에게도 간접지원을 해주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 지원금 

    지원 요건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

    제외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 지원금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해 준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이며

    즉, 청년취업 촉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과 지원내용


    ⭕기업고용조건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기간의 제약이 없는 근로계약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와 최저시급이상이 지급

     

    ⭕근로계약

    ✔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지원대상 

    ✔만 15세~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기업 우선 지원

    (5인이하도 기업 지원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지원 대상 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

    ✔미래유망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지급 (최대 1200만 원 지급)

    ``` 채용후 6개월 이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은 바로 중단되며

    직원 배려한다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권고사직된 직원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은 지원금을 6개월동안 신청해도 반려되어 못 받습니다 ***

    신청 방법


    아래 하단과 같이 고용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직접 신청을 할 수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동일하게 지원가능합니다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했을 시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지급 (최대 1200만 원 지급)

    ``` 채용후 6개월 이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은 바로 중단되며

    직원 배려한다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권고사직된 직원은 실업급여도 받을수있게되며 

    기업은 지원금을 6개월동안 못 받습니다 ***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전 월말부터 1년 이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로 제한 

    (단, 비수도권은 100%)

    ✔  최대지원 한도 인원은 30명

     

    제외 대상


    비자 없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지원 제외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외부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은 지원 대상 제외

     

    ✔ 유흥주점 복권발행업

    ✔ 국가 및 공공기관, 공기업

    ✔  임금체불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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