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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주거지원 대책 강화 및 대안으로

    혼인 및 출산가구에게 청약제도를 개선해

    더욱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1️⃣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특별공급

     

    구분
    현행 현행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200%
    (특별공급,추첨제) 


    2️⃣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현행 개선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 후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 1회 부여
    중복 당첨 시 먼저 당첨된것을
    우선으로 보며 청약기회 2회로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개선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2자녀로 기준을 낮춰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현행 개선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 x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현행 개선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현행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동안 미혼을 유지해야함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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