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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주거지원 대책 강화 및 대안으로
혼인 및 출산가구에게 청약제도를 개선해
더욱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1️⃣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 특별공급 |
구분 |
현행 | 현행 | 현행 | 개선 |
소득기준 완화 |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140% (특별공급) |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200% (특별공급,추첨제) |
2️⃣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 일반・특별공급 |
현행 | 개선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 후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 1회 부여 |
중복 당첨 시 먼저 당첨된것을 우선으로 보며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 개선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2자녀로 기준을 낮춰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 특별공급 |
현행 | 개선 |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 x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 일반공급(가점제) |
현행 | 개선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3️⃣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청년) |
현행 |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동안 미혼을 유지해야함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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