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 의료비지만 소득에 따라 의료비용으로부터 우리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번에는 2024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며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이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출 시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매년 오르는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본인 부담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국민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외래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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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