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난임은 많은 배우자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지원책이 주어졌지만 출산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난임 관련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난임 관련 지원금이란?
    난임 관련 지원금은 난임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주기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 등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난임 관련 지원금은 제비, 약값, 대체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난임 관련 지원금 혜택
    경제적 어려움 가능성 :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치료를 받기 때문에 단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회 제공 : 난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배우자가 치료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 데, 지원금으로 인해 더 많은 시도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임 관련 지원금과 조건
    난임 관련 지원금은 배우자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정부, 대처해야 할 등에서 제공되며, 수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치료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1. 지원대상
    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경우
    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2. 지원기준
    가. 소득기준 폐지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여성 기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난임 관련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의 지원 제도나 해당 기관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메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원금이 제공하는 혜택도, 신청 자격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지원금이 주어지게됩니다

    경기형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일기준으로 6개월이상 경기도 거주(여성기준) 난임부부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 대 20만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3.난임치료 및 난임 전문병원

    요즘에는 난임 원인으로 라면 인스턴트 등 환경호르몬 식품이 매우 많아지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난임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난임 전문 병원 및 인공 수정 병원으로 유명한 차병원 난임센터가 있으며

    난임부터 임신 출산까지 원스텝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으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4. 지원절차
    신청서접수(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시술완료(임신확인검사)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 → 시술비 입금(보건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