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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23년 출산 및 유아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혜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함께 알아볼까요?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이었던 금액을 1인 2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단태아 200만원
    2️⃣쌍둥이 400만원
    3️⃣세쌍둥이 600만원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일시금이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년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마트 등에서 사용됩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산후조리원으로 금액을 대부분 지출합니다)

     


    부모수당(부모급여)

    부모수당은 현재 채안이 출생으로 저희도 지원받고있는 부분인데요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수당(부모급여)”입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70만원, 만 1세(12개월-23개월)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수당은 내년(24년도)에는 증액되어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채안이네도 24년도 1월부터는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받을예정입니다

    아래 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0세 월30만원 바우처 50만원 월70만원 바우처 51.4만원+현금 18.6만원 월 100만원
    만1세 월35만원 바우처51.4만원 월50만원


    양육수당
    아이의 개월 수가 만24개월이 넘어가면 부모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7세 초등학교 입학 전인 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월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 시 지원받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
    기존 아동수당은 22년도 기준으로 만7세까지 지급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8세 (95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출생 직후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수당

    만 24개월 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혜택
    ① 돌봄 지원 시간&대상 확대
    ②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예정)
    ③ 육아휴직
    지역 별로 유용한 지원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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