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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영양 플러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을 알려드릴려고 왔습니다

     


    목차 

    영양플러스 대상자 조건

    영양플러스 대상자 지원내용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영양플러스 대상자 조건

    분류 기준
    대상구분 1.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2. 임신부
    3. 출산·수유부
    *사업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단,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한명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에 다른 절차 없이 대상자로 바로 선정 가능

     

     

    영양플러스 대상자 지원 내용

    1. 영양상태 체크 2. 영양교육 및 상담, 3. 보충식품 공급으로 3스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  영양상태 체크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2.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3. 보충식품 공급

     

    보충식품패키지는 달걀, 당근, 감자, 쌀, 검정콩, 김, 우유,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1.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입영수증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5. 산모수첩 

     

     

    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소득요견에 포함되시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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