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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영양 플러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을 알려드릴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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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대상자 조건
영양플러스 대상자 지원내용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영양플러스 대상자 조건
분류 | 기준 |
대상구분 | 1.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2. 임신부 3. 출산·수유부 *사업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 범주에 포함 |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단,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한명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
소득 수준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에 다른 절차 없이 대상자로 바로 선정 가능 |
영양플러스 대상자 지원 내용
1. 영양상태 체크 2. 영양교육 및 상담, 3. 보충식품 공급으로 3스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 영양상태 체크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2.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3. 보충식품 공급
보충식품패키지는 달걀, 당근, 감자, 쌀, 검정콩, 김, 우유,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1.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입영수증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5. 산모수첩
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소득요견에 포함되시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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