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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든 연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다 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연금은 보통 잘 들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이지 않으며 미래의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게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개인 연금은 보통 잘 들지 않는 편인데요 

     

    이 글을 읽어 보신후 개인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는지, IRP 계좌를 개설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세액공제는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란?

    개인이 자발적 퇴직 후의 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인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은 대부분 IRP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게 되며 강제로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는 다른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가입하며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게 되는 대표적 개인퇴직연금 IRP입니다 

     

    개인IRP 퇴직연금 미가입자  개인 IRP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송금  퇴직금, 여유자금으로 재투자 
    IRP에 있는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일시금OR 연금 수령 
    ,단 연금은 55세 수령나이 이후 가능 

     

    개인 퇴직연금 IRP는 재직 중에 여유가 될 때 IRP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비과세를 받으며 여유자금을 투자 후 

    퇴직 후엔의 퇴직금을 받아 재투자하며 추후의 퇴직연금의 받는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그 이상의 급여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공제가 됩니다 

     

    EX)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사람이 연 한 해에 900만 원 IRP에 납입 시 약 148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의 사람이 연 한 해에 900만 원 IRP에 납입 시 약 119만 원

    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IRP 퇴직연금의 종류

    실적 배당형

    뮤추얼 펀드, 주식, 상장지수펀드인 ETF 등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법합니다 

    나이가 10대~40대까지 실적 배당형의 IRP 금융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원리금 보장형

    투자한 원금 보장 즉, 리스크를 선호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맞는 투자방법입니다 

    수익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채권 저위험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60대 이상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비과세 투자 서민형/중개형 ISA  ETF

     

     

    ISA 중개형 또는 ISA 서민형을 개설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씩 5년 총 1억 원을 투자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도 S&P 500을 투자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SCHD ETF를 투자하여 배당 성장주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Q&A

    Q. 만약 9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인 1500만 원을 IRP에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은 비과세가 됩니다 

     

    Q. 만약 초과수익이 더 발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400만 원의 수익이 더 발생되어 1900만 원이 되었다면 

    1500만 원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초과 수익 4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낮은 세율인 3.3%가 적용되어 납입하기 됩니다 

     

    Q.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데 추가 세금이 또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1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소득 1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인데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 

    서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Q. 연말정산을 했더니 149만 원 다 환급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때까지만 줄여주게 됩니다

    증권사 앱에 접속하여 납부 현황을 확인하시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구분되어 있으며 나중에는 과세 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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