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작스럽게 가족 중 누가 다치거나 급한 볼일을 봐야 하는데

    애기까지 데려가자니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또 1~2시간만 봐주면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할 때가 많은 육아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육아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용방법부터 지원시간과 지원비용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돌봄이 서비스 활동 범위

    긴급/단시간 이용요금

    긴급/단시간 취소수수료와 면제

     

    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 육아 돌봄이 필요하거나 1시간 육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해주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전인 2~4시간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2시간이용 필수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가능
    (1시간도 이용 가능)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써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가사 활동이 없습니다

    ⭕긴급 돌봄/단시간 돌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돌봄이 서비스 활동 범위


    1️⃣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관련 등. 하원가능하며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 육아의 간단한 지원서비스만 가능합니다

    2️⃣단순 감기, 질병 등 도보로 이동가능한 병원은 아이와 같이 동행 가능합니다

    (원거리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단, 돌보미와 부모님 상호협의로 동반 탑승하여 이동가능합니다)

    3️⃣거주지 내에 놀이터나 놀이시설 등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합니다

    긴급/단시간 이용요금


    긴급 돌봄 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30분 단위 추가 신청 가능)

    단시간 돌봄 서비스:1회 1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요금:평일 주간 기준이며 1시간/11,08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야간할증: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할증비용이 증가되어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휴일할증:일요일이나 공휴일 등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아동 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에
    2명이상의 아동을 같이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25%감액
    돌봄 아동 3명 👉33.3%감액
    돌봄 아동 4명 👉37.5% 감액
    추가된 아동은 정상요금의 50%적용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이하 중에서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 적용
    ✔만 12세 아동 3명이상의 가정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포함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중증 자녀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본인 부담금의 10%추가할인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 자격 여부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판정으로 

    가형/나형/다형/으로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긴급/단시간 취소수수료와 면제


    취소는 긴급 돌봄/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1시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수수료 건당 11,080+4,500원이 부과됩니다 

    ex) 예약이 시간 이었다면 11,080x3시간/50%+4,500이며

    계산하면 21,120원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 

    긴급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 취소 시

    단시간 서비스는 신청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취소 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아동의 직계 비존속이나 혈족 등 사망 시 취소 수수료 면제

     

    반응형